그리고 국회 주변에서 집회시위는 금지 아닌가?
국가보안법까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폭동죄, 내란죄나 하다못해 집회시위법 위반혐의로 전원 체포가 가능한 사안 아닙니까?
히틀러는 독일 사회주의 민족 노동당(나치) 당수로 활동하다 체포 투옥된 적이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집필된 책이 "나의 투쟁"입니다. 투옥된 사유는 정치깡패들을 동원하여 지방정부를 장악하기 위한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이지요.
그 날 한나라당이 국회를 장악하기 위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1923년의 독일보다 2007년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수호의 의지가 약한 모양입니다. 무려 30여년간의 독재를 겪고서야 민주화가 되었음에도 말입니다. 아직 저 폭도들이 체포되었다거나 추포중이라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폭동을 주도한 자는 여전히 정치활동을 하고 있고 말이죠.
히틀러는 지방정부를 전복하려다가 5년형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폭동 주동자는 중앙의회(국회)를 전복하려 하였으나 아직까지 체포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까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폭동죄, 내란죄나 하다못해 집회시위법 위반혐의로 전원 체포가 가능한 사안 아닙니까?
히틀러는 독일 사회주의 민족 노동당(나치) 당수로 활동하다 체포 투옥된 적이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집필된 책이 "나의 투쟁"입니다. 투옥된 사유는 정치깡패들을 동원하여 지방정부를 장악하기 위한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이지요.
그 날 한나라당이 국회를 장악하기 위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1923년의 독일보다 2007년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수호의 의지가 약한 모양입니다. 무려 30여년간의 독재를 겪고서야 민주화가 되었음에도 말입니다. 아직 저 폭도들이 체포되었다거나 추포중이라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폭동을 주도한 자는 여전히 정치활동을 하고 있고 말이죠.
히틀러는 지방정부를 전복하려다가 5년형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폭동 주동자는 중앙의회(국회)를 전복하려 하였으나 아직까지 체포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덧글
mentirosa 2007/12/17 17:10 # 답글
한쿡 국보법은 사람(정당)을 가려가며 적용됩미다.ㅜㅅ ㅠ
명랑이 2007/12/17 18:00 # 답글
mentirosa// 하지만 NSC가 출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티에프 2007/12/17 18:21 # 삭제 답글
저 경우엔 집시법 처벌이 안될껍니다. 제가 보기엔 집회및 시위에 해당되지는 않은 듯 하네요. 불법시위의 조건에도 몇가지 부족한거 같고요.
erte 2007/12/17 22:21 # 삭제 답글
티에프/ 그래도 무단침입, 공무수행방해, 시설물훼손 등으로 처벌가능하지 않을까요?
Mr.Met 2007/12/18 09:48 # 삭제 답글
한나라당의 법은 자기들만을 위한 법이죠.정말 우리나라의 선택이 걱정됩니다.
정령 이명박을 뽑을 생각들인지..
티에프 2007/12/18 17:21 # 삭제 답글
사실 국가보안법에도 저경우는 별로 상관없어보이지만.처벌될만한게 무단 난입으로 보이네요. 시설물훼손 하고.
공무수행방해라고 하기엔 한나라당에서 분명 딴지를 걸테니 못하겠고.
명랑이 2007/12/18 17:28 # 답글
티에프// 절대 처벌 안한다에 한 표.Mr.Met// 누가 사법독립이 되었다고 하였습니까?
티에프 2007/12/20 01:29 # 삭제 답글
근데.. 한나라당 만 그런게 아니예요... 조금만 뒤로 생각해보세요.민주노총,민노당,한총련을 비롯... 상당수의 불법 시위자들중
실제 처벌 받은 대상은 노무현 정권들어 거의 없었습니다.
한나라당만 나무랄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민주신당도 마찬가지 놈들이거든요.